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로 줄인 재입법예고안을 내놓았다.
24일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추진단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진단은 이미 지난 1월 12일 두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악법"이라며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여권에서도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이 일었고, 결국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새로운 방안이 받아들여졌다.
우선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기존 9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했다. 이는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가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더 나아가 사이버범죄는 수사 대상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회에서 "사이버범죄의 경우 모든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눠 "사실상 현행 검찰청 구조와 같다"는 비판을 받았던 중수청 인력체계도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했다.
다만 출범 초기에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했다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공소청법안의 경우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지만,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서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검사징계법상 징계 최고 수위가 해임이어서 징예에 의한 파면이 불가능했는데, 징계 수위를 강화한 셈이다.
또 직무집행 관련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교체 임용요구 조문이 '해당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임을 명확히 하도록 '교체임용'을 '직무배제'로, 요구대상자를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각각 수정했다.
이 외에도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지 않도록 명문으로 규정했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