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손괴 없어" 경찰, '천장 붕괴' 청주실내수영장 사고 종결

충북소방본부 제공

지난해 6월 발생한 충북 청주실내수영장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리 주체에게 형사책임이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충북경찰청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이후 청주시와 시설관리공단 측을 상대로 수영장 안전 점검과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실 자재 사용이나 건물의 중대 손괴 사실이 없고, 인명피해도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청주실내수영장 1층 로비에서 천장 마감재 일부(약 30㎡)가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당일은 21대 대통령 선거로 휴관 중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는 습한 환경으로 인한 천장 내부 마감 철물이 부식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는 배기 시설을 강화하고 자연 채광을 확대한 데 이어 일부 구조체에서 발견된 균열과 부식 등을 보수한 뒤 3개월 만에 재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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