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포함한 3개 권역 행정통합특별법을 다시 심사하면서 2월 국회 내 처리 여부가 분수령을 맞았다.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 상정과 표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변수로 남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3일 밤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을 상정했으나, 충남·대전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했다. 국회법에 따라 자정 자동 산회됐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는 충남·대전 통합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와 관련해 지역 여론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법안 처리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통합법은 충남·대전 법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쟁점이 부각되지는 않았다는 법사위 내부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이는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최종 표결 과정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전남·광주를 포함한 일부 통합특별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야당이 필리버스터 등 의사진행 절차를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과 처리 시점은 법사위 논의 결과와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