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원회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26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차례로 심문한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확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나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 의원이 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올려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고,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9일 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