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도별로 장애친화병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회복·재활할 수 있도록 하고, 주치의의 방문 재활 등을 통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돕는다.
정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마다 1곳 이상 확충하고, 산부인과, 검진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의 세부 기능이 3개 이상 집적된 의료기관을 '장애친화병원'으로 지정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서비스 가운데 의료 보장(26.9%)이 소득 보장(4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23년 기준 미충족 의료이용률(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비율)은 장애인이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크게 높았는데,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해 이 비율을 2030년에 16.4%로 낮출 계획이다.
특히 장애친화 의료기관에는 2028년 적용을 목표로 건강보험 등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해 침대형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차량을 도입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이 퇴원 후 사는 곳 인근에서 재활 치료를 받도록 2028년까지 권역재활병원을 9곳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13곳으로 각각 늘린다. 퇴원 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해 방문재활 도입 등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중도(重度)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간호사 등 의료인이 학교를 방문(상주, 순회)해 일상적 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난해 13개 시·도에서 올해 16개 시·도로 늘려 시행한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한 데 이어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등 소수 장애 등록 기준도 개선한다.
발달 지연 아동을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중재·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이 정보를 알지 못해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 장애인이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때 관련 정보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동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애인 건강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감염병 실태조사' 등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