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성범죄' 노영대, 강원 시설 체류…"소름 끼친다"

2012년 12월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다 도주한 지 닷새 만에 검거된 노영대(46). 연합뉴스

2012년 경기 고양시에서 20~30대 자매를 강간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노영대(46)가 출소 후 강릉을 거쳐 춘천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노씨는 지난해 12월 고향인 강릉시 옥천동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동부지부에 입소했다.

노씨가 공단 시설을 택한 이유는 출소 이후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던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씨는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지난달 초 춘천 사농동에 위치한 강원지부 시설로 거처를 옮겼다.

공단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복역 후 출소한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연고지 여부, 경제적 사정, 자립 가능성을 판단해 숙식과 직업 훈련, 취업 등 생계 정착을 돕고 있다. 공단 강원지부에는 현재 18~20명의 출소자 등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6세인 노씨는 보호관찰 대상자 신분으로 10년간 당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외출이 금지돼 있으며, 오는 2035년 12월까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져 있다.

그는 입소 후 보호기간이 6개월인 공단 규정에 따라 올해 5월까지 시설에 머무를 수 있으며, 공단은 자립 가능성 등 구체적인 내부 지침에 따른 평가를 통해 6개월 마다 최장 2년간 입소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공단에 따르면 노씨는 아직까지 준수사항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12월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다 도주한 지 닷새 만에 검거된 노영대(46). 연합뉴스

노씨가 춘천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노씨에 대한 야간 외출 제한 조치를 제외하면 그의 활동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끔찍한 성범죄자가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에 놀랍고 무서운 심정"이라며 "지금도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을지 모르는 데 무슨 조치라도 취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호소했다.

노씨의 거주시설 인근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주민은 "조두순과 다를 바 없는 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친다"며 "동네 주민들에게 피켓 시위라도 함께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중앙관제 CCTV, 입출입 시스템을 통한 야간 외출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이상 행동이 있을 경우 즉각 출동해 조치를 하고 보호관찰소과 공단이 협력해 더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우려가 많은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12월 경기 고양시에서 20·30대 자매가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이 내려졌다.

사건 이후 경찰에 체포된 노씨는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강제로 푼 뒤 달아나 닷새 만에 다시 붙잡히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에 오래 있을 것 같아 도망가서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도주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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