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원' 성기학 회장 檢 고발…'소속 회사 누락' 대기업 지정 미뤄

역대 최다 소속회사 누락·최장 기간 대기업 지정서 제외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등을 지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 회사들을 누락해 보고한 영원의 성기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속회사 최대 74개 누락 보고해 대기업 지정이 미뤄지도록 한 영원의 동일인 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성 회장은 대기업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 사, 2022년 74개 사, 2023년 60개 사 등 총 82개 사(중복제외)의 현황을 누락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회장은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남동생·조카가 소유한 회사 등을 누락 보고했다.

해당 사건의 누락한 회사의 자산 합계액은 총 3조 2400억 원으로, 공정위가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적발 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역대 최장기간 대기업 지정을 회피한 사건으로 공정위는 2020년부터는 영원이 대기업으로 지정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영원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 2024년 처음으로 대기업으로 지정됐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영원이 대기업 지정을 회피함에 따라 누락된 회사들을 포함한 모든 소속회사(기존 소속회사 5개 사 및 누락회사 82개 사)가 2021~2023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 시책을 적용받지 않았다.

대기업 지정을 회피한 기간에 이뤄진 성 회장의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 대한 지분 증여 등 경영 승계 과정 역시 공시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특히 성 회장이 1974년 창업 이래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이자, 지주회사인 ㈜영원무역홀딩스의 대표이사를 40년 이상 맡으며 계열회사 범위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누락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자산총액 5조 원 미만 기업집단들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요구하는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이뤄진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인을 고발한 최초 사례다.

기업집단의 편의를 위해 운영돼 온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 시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는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등으로부터 계열회사·친족·임원·계열회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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