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납부된 개발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토지 2필지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다.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정해 A씨에게 개발부담금 8억 원을 내도록 했다.
그런데 이후 A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돼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해 보상금을 산정했다.
이에 A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기준으로 산정하고 토지보상금은 공시지가가 낮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에 비해 토지보상금이 턱없이 낮게 산정된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조사 결과 두 표준지의 도로 여건과 토지이용 현황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확인됐고 두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며 결과적으로 개발부담금은 높게, 토지보상금은 낮게 산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표준지 선정의 객관성 및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판결로 확정한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 표준지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관할 지방정부도 권익위 의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김남두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유재산에 대한 평가는 보상금 지급 목적이든 세금 부과 목적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 국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