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또 다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비롯해 검찰개혁안(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주말인 22일에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사법개혁 3법을 원안 수정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정리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중론을 모았다"고 말했다.
수정 가능성은 있지만 2월 임시국회 내 사법개혁을 완료하겠다는 당내 의지는 완강하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안팎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비판이 적지 않아서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따라붙는다. 재판소원제는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4심제라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가장 시급히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오직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반발했다.
2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3일까지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에서 대응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결정할 경우 2월 임시국회 내내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진행시 본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압박중이다.
한편 행정통합 특별법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안을 놓고 "알맹이가 빠진 졸속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특별위원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