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간도로 차량 가드레일 '쾅'…1명 사망·2명 부상

경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입건 예정

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

제주 산간도로에서 SUV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22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 52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5·16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SUV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50대 B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운전자 A씨와 또 다른 동승자 등 2명도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은 내리막길 곡선 구간에서 미처 방향을 틀지 못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과속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은 아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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