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던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폭행치사 혐의를 받은 A(50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충주시 봉방동의 한 성인 게임방에서 지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사 판정을 받은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14일 숨졌다.
이들은 게임을 하다 돈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넘어지면서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