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13억 세탁 조직 관리 30대 실형

징역 3년 선고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뒤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금 세탁 조직 관리책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4년~2025년 사이 전국 각지 피해자 5명에게서 13억 원을 받은 뒤 허위 상품권 거래 업체로 돈을 보내는 방식 등으로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우체국 직원과 금융감독원, 검찰 등으로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협조해라"거나 "돈을 검수해야 하니 수표로 출금하여 직원에게 건네라"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범행을 저질러왔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바 전반적으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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