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수출 막힌 K보톡스, 국가핵심기술서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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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년간 보툴리눔 톡신 산업의 해외 수출을 제한해 온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해제될지 주목된다.

2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생명공학 분야 전문위원회를 열어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생산공정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안건을 재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10년 보툴리눔 톡신 생산공정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데 이어, 2016년에는 균주 자체까지 지정 범위를 확대하며 관리 수위를 높였다.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보툴리눔 톡신을 보유한 기업은 기술 수출은 물론, 해외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M&A)이나 지분 투자 유치 시에도 산업부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업계는 이 같은 규제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속한 투자 유치와 파트너십 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료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수출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4~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정부의 엄격한 심사 절차가 수출 적기를 놓치게 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업계 전체의 직접적인 기회 손실액은 연간 900억~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도 밝혔다.

이번 재심의의 핵심 쟁점은 보툴리눔 톡신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지정 요건인 '기술적 희소성'과 '산업적 독보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기술이 이미 1940년대에 발견됐고, 1970년대 이후 생산 공정도 상세히 공개된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평준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역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산업부 내부에서 김정관 장관 취임 이후 전문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는 등 행정 쇄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전향적인 심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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