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법이 신공항 건설에 유리하다는 경북도, 왜?

경상북도 제공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가운데,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이 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경북통합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신공항 건설 및 지원을 위한 핵심 특례가 모두 반영돼 조기 착공 등 성공적인 건설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가 작성하고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초안에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비용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심사 과정에 제외됐고 결국 관련 조항이 빠진 채 통과됐다.

이런 상황에 경북도는 특별법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상황. 경북도 관계자는 "원래부터 신공항 사업 재원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통합신공항법에 명시돼 있다. 이번 행정통합법에 K2 등 공항 후적지(현 공항 부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입지규제가 최소화돼 후적지 매각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법에 공항 후적지 개발에 용이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좋은 매각 조건이 형성되고 신공항 건설 비용 마련도 유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또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 현행 통합신공항법에 나와 있다"며 우려 불식에 나섰다.

아울러 경북도는 신공항 인근을 글로벌 미래특구로 육성하고 인근에 항공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신산업 지원 내용 등을 행정통합법에 반영한 점에서 실질적 성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공항 활성화 지원 등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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