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와 수익을 위해 허위·자극적 콘텐츠를 제작하고 각종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해 온 유튜버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거짓 정보 유포와 불법·편법 행위로 수익을 올리면서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튜버 등 총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콘텐츠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왜곡된 정보 확산과 탈세 행위를 동시에 바로잡아 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민들이 월평균 약 19억 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사용하는 등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일부 크리에이터들이 비윤리적 콘텐츠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조사 대상은 △타인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 3명 △투기와 탈세 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혼란시킨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명 △허위·과장 정보나 부적절한 콘텐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튜버 6명 등이다.
이들은 광고 수익과 협찬, 후원금 등 다양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장부에서 누락하거나, 가족·지인 명의로 소득을 분산해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부당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등 조직적인 탈루 수법도 동원됐다.
악성 사이버 레커의 경우, 구글로부터 받은 외화 광고수익과 국내 후원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친인척 명의를 활용해 허위 용역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했다. 일부는 개인 소송비나 벌과금까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들의 탈루도 다양했다. 구독료와 강의료 수입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돌려 소득세 부담을 낮추거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투자정보 제공 수익을 면세 항목으로 위장 신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실제 사업은 수도권에서 운영하면서도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지방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도 적발됐다.
허위·과장 콘텐츠 유포 유형에서는 광고와 협찬,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하거나, 법인카드를 자녀 학원비와 백화점 구매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포함됐다. 일부는 실체가 없는 법인에 광고비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기도 했다.
콘텐츠 내용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일부 채널은 인신공격이나 사고를 조롱하는 자극적 영상을 제작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절세·투자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소개해 시청자의 판단을 흐리고 시장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뿐 아니라 관련인까지 범위를 확대해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과정을 금융추적을 통해 정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 후원금 등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을 가진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허위 정보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소득을 얻고도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1인 미디어 시장 전반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종 업종에 대한 관리와 과세 사각지대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