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격 직권면직된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행위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의 혋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앞서 청와대는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인 김 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