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무효 판결에 산업장관 "합의한 대로 수출 여건 유지"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기술센터에서 IEEPA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미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오는 23일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