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선관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동창회 이용 선거운동·기부행위 혐의
제21대 대통령선거, 현수막 제작 리베이트 등으로 조성한 정치자금 지출 혐의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남 선관위 제공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 2명을 경찰에,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 3명을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고발된 전남의 한 고등학교 동창회장 A씨는 동창회 회원 16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의 출마 기자회견 참석을 독려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기자회견 종료 후 참석자 36명에게 6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고발된 특정 정당의 지역 당협위원장 C씨는 선거사무원을 허위로 신고해 지급받은 수당·실비와 현수막 제작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등으로 451만 원을 조성하고, 선거연락소장 D씨와 회계책임자 E씨도
같은 수법으로 322만 원을 조성해 선거연락소 운영비와 선거사무원 식사·다과비 등으로 부당 지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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