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노 전 사령관과 조 전 청장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민간인임에도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인원 등 다수의 사람을 끌어들여 피해를 줬다"며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해선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고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며 "오히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돕도록 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시절 근무 인연이 있는 인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가담한 '비선'으로 지목된다. 그는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에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비선조직인 '제2수사단' 설치 임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전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5부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