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스맥의 경영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20일,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SNT홀딩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법원 결정의 핵심은 스맥이 보유한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를 SNT홀딩스에 공개하라는 것이다. 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 종류와 수 등이 포함돼야 하며, 전자문서나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 형태의 복사도 포함된다.
특히 법원은 스맥이 이 결정을 위반할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 5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SNT홀딩스에 지급하도록 명령하며 강제성을 부여했다. 이번 가처분은 SNT홀딩스가 지난 1월 중순 이미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음에도 스맥 측이 거부함에 따라 제기된 것이다.
SNT홀딩스는 주주로서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위해 단계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 6일, '스맥서비스'와의 내부거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와 이사회 의사록 열람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자신들이 제안한 이사 6인과 감사위원 3인의 선임 안건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해 달라는 '의안상정 가처분'을 제기했다. 12일에는 지난해 말 단행된 스맥의 자사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마쳤다.
SNT홀딩스는 이번 가처분 승소를 계기로 주주총회 준비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SNT홀딩스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른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를 통해 회사의 지배구조를 정상화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