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빈 껍데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 보류해야"

최경환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가 20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소영 기자

최경환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특례 복원 등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본회의 통과를 즉각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2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안 바로잡기를 촉구했다.

그는 대부분의 예타 면제 조항 삭제와 재정 특례 및 산업·개발·환경·균형발전에 관한 특례 미반영, 연간 5조 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등의 문제를 들며 '빈 껍데기'가 된 특별법을 지적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전남·광주 특별법 수준 이상의 특례를 복원하는 등 법안을 전면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와 의과대학 설치 등 삭제된 핵심 특례 조항을 복원해 경북 북부권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또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군 공항 이전을 100%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실질적인 자주 재원 확보, 자치행정권 강화 등 통합의 전제 조건 확립과 함께 구체적인 행정 연계와 보완 대책 등 수평적 통합에 따른 부작용 방지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 체계가 다른 경북도와 대구시가 통합할 경우 그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에 대해 세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예비후보는 "경북도는 상급 기관으로서 관리 기관이지만 대구시는 시장에 모든 자치권이 있고 구청장엔 자치권이 거의 없다"며 "뿐만 아니라 광역 의원 정수, 학군, 교통 체계 등 단순 통합이 초래할 갈등과 분열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핵심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본회의 통과를 즉각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설령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반드시 부칙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완벽히 보완한 후 시행한다'는 강제적 경과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치적 쌓기를 위해 서둘러선 안 된다. 누더기가 된 법안을 바로잡아 제대로 된 통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구 규모가 훨씬 큰 대구·경북이 적어도 광주전남 특별법 수준 혹은 그 이상을 요구해야 정상"이라며 "그보다 못한 혜택을 받아들고 잘했다고 하는 건 잘못됐다. 이를 시도민이 알게 되면 매우 엄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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