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하고 국헌문란 목적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장기 독재를 위한 사전 계획이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란 사건을 다룬 다른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이를 '친위쿠데타' 성격으로 규정했습니다.
같은 유죄 판단 속에서도 해석과 형량 판단이 갈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