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내달 1일부터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시행

희망업소는 시설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신청 필요

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20일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대상 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이용객은 이를 확인해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남구청 위생팀에 사전점검 및 승인을 받고 운영해야 한다.
 
영업의 주요 기준 및 준수사항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표시 부착 △반려동물 예방접종 여부 확인 △조리장 등 식품 취급 시설 반려동물 출입 제한 △반려동물 이동 범위 관리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관리 등이다.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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