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기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시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업무의 질서를 어지럽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초과 수수한 금액이 법정 기준보다 매우 고액"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이 중 일부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판사는 A 시의원이 세입자로부터 직접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임대인 측과 짜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A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인중개사인 그는 2020년 4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빌라의 보증금 1억 5천만 원대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 49만 5천 원의 22배가 넘는 1119만 9천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차인인 B씨는 이후 해당 빌라의 소유주로부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