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 및 255억 원 규모의 풋옵션 소송에서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에게 패소한 하이브가 항소에 나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 등 3인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인 19일 항소장을 냈다.
같은 날 하이브는 간접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취지로 간접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등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반면, 민 대표 등 3인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민 전 대표 측을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 상당, 신OO에게 17억, 김OO에게 14억 상당을 각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하이브의 항소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1심 선고 후,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민 대표는 "공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린다"라며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 즉 창작과 제작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기에 값진 여정이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