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형량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에 그친 점에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광주광역시의회 민주당·무소속 의원 일동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은 헌정을 유린하고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농단하려 한 자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법과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란 수괴에 대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했다"며 "재판부가 '사태가 단기간에 진압된 점', '시민 피해가 제한적이었던 점', '피고가 고령인 점' 등을 감형 사유로 삼은 것은 역사적 오판의 멍에를 피해 갈 수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실패한 내란이라 해서 죄악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은 결코 한 사람의 범죄로 완결되지 않는다"며 "내란 수괴 판결로 재판이 끝나서는 안 되며, 이에 동조하고 방조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단죄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아 있는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적 책임 규명, 정치적·역사적 책임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이뤄질 때만 대한민국의 내일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은 이번 판결을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민은 '12·3 내란 사태' 당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섰고, 계엄군의 총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1980년 5월 광주가 그랬듯 국민 주권이 짓밟힌 순간 국민은 다시 일어섰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 의원은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이 땅에서 발붙일 수 없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온전히 바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