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접수 등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확정했다.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사무를 시장·군수에 위임해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 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및 통보(탄소중립정책과),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접수(청정에너지수소과), 유어장 지정 및 권리 등의 권한(수산정책과)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또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자연취락지구의 결정' 사무명칭을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의 결정' 사무로 바꾼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본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오는 3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순에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