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등 농협개혁 과제 구체화…제도개선 세부 추진계획 집중 논의

농식품부, 20일 농협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전경. 농식품부 제공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농협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 추진단장인 명지대 원승연 교수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을 비롯해 농협개혁 추진단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분과회의(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별 검토 결과를 종합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 및 단기·중장기 과제 구분, 법령 개정 및 행정지침 정비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앞서 분과회의에서는 조합·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와 감사 인력 전문성 확보, 중앙회 경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현 농협중앙회장 등 선거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별 장단점 분석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앞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협개혁에 속도가 붙게 됐다. 농업협동조합법은 현재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원승연 단장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상당 부분 검토가 이뤄졌으며 앞으로 개혁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과제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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