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처분 부당'…창원레포츠파크 전 이사장 2심도 승소

원심 판단 문제 없어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창원레포츠파크 전 이사장이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수정요청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행정1부는 지난 13일 이호국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창원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22년 7월 창원시로부터 임용됐다가 본인의 채용 서류 허위 작성 제출 등을 이유로 2024년 3월 감사를 받고 해임되자 "표적 감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이사장은 본래 홍남표 전 창원시장의 선거를 도운 사람이었다.

이 때문에 갑자기 해임된 사유를 두고 이들이 검찰의 정치자금법 수사로 사이가 틀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는 이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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