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윤석열 형량, 국민 상식 비춰 턱없이 부족"

"엄정한 단죄만이 다시는 반헌법적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기자회견 모습. 광주시교육청 제공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보편적 정의의 잣대에 비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하려 한 '내란 수괴'의 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경감될 수 없는데도 '범죄 전력이 없다'거나 '치밀하지 못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형량이 감경된 것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며 우리 국민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란은 결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엄정한 단죄만이 다시는 이 땅에 반헌법적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1980년 5월, 불의한 권력에 맞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사수했던 광주에 오늘의 판결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라면서 "사법부의 이번 판단이 우리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하는 교육 현장에 커다란 숙제를 던진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법이 권력자에게만 관대하거나 시대의 요구를 외면할 때,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살아있는 교훈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끝으로 "광주교육은 국가 폭력과 헌정 파괴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월 정신을 더 강조하고, K-민주주의 교육을 더 강화하여 우리 학생들이 부당한 권력에 당당히 맞서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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