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자신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적 증세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판단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를 살해했음에도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지한 속죄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사망했고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해 조현병 약물 치료를 중단하며 환청 증세가 심해졌고, 치킨집을 개업하면서 느낀 압박감과 자책감이 약물 치료 중단과 결합해 피해망상이 발현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도로 피해자를 불러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8월 6일 밤 11시쯤 자신의 친구였던 30대 남성 A씨를 서울 지하철 6호선 대흥역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씨는 A씨와 마포구의 한 고깃집에서 말다툼을 시작해 밖에서도 언성을 높였고, 이씨가 A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A씨가 도망치자, 200m 이상 뒤쫓아 추가로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