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시행…최대 2700만원 지원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20가구 이상)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곳이다. 
 
지원 내용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단지 내 도로·건축설비 등 부대시설과 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공사다. 
 
도비 사업에 선정되면 공사비의 90%(최대 2700만원), 군비 사업은 공사비의 80%(최대 2400만원)를 각각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까지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울진군청 민원과(건축팀)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 수준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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