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학생들을 교장실로 불러 추행하고 성적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장이 항소심에서 절반의 형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9일 A(63)씨의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2022년 9월 교장으로 부임한 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 표적으로 삼았다. 2차례 운동장에서 벌어진 범행을 제외하면 나머지 범행 전부가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시작됐다. 학생들은 A씨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증거를 수집했고,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200여 차례의 범행과 관련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끝에 공소사실 중 일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2~3회 피해를 봤다'는 진술에 근거해 기계적으로 산출한 횟수로 판단했다.
범행 방법 역시 선택적으로 기재돼 장기간 반복된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범행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약 180여 회의 범행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해당 공소를 기각하고 피해 아동 중 일부와 합의 또는 형사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안처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