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주행차로를 변경하다 갓길에 있던 80대 남성 B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B씨는 화물차 후미에서 폐지를 짐칸에 싣고 있었는데 A씨의 차량이 이를 덮쳐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A씨는 "출근시간대 햇볕이 강해 도로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