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던 중 분실된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회수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탈취된 비트코인 320여 개를 모두 회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16일 탈취 사실을 인지한 뒤 해당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했다. 이후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 체계를 구축하고, 최종 이체 지갑에 대한 실시간 점검과 동결 조치를 통해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차단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2025년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범죄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88개(현 시세 310억 원 상당)가 분실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수사관들이 압수물 관리 시연 과정에서 정상 사이트가 아닌 피싱(스캠) 사이트에 접속해 비트코인을 탈취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내부 감찰과 함께 비트코인 탈취 경위 및 관여 인물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또 최근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전방위적 후속 조치 과정에서 탈취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했다"며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