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사회 "윤석열 무기징역 판결은 '미완의 단죄'"

"국민 배신한 대가는 오직 '법정 최고형'" 강조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종민 기자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는 19일 논평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부의 주문뿐만 아니라 판결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민주주의 상실을 우려하며 심리적 사투를 벌여온 국민 가슴에 오늘 판결은 온전한 치유가 되기엔 매우 부족하다"라며 "무기징역형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딛고,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세우고,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여정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전 세계와 역사 앞에 증명하는 시험대였다"며 "대통령이 국민 신임을 배신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 대가는 오직 '법정 최고형'뿐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 땅에 다시는 내란의 씨앗을 남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으나, 오늘 판결은 의지를 확인하기에는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과거 전두환 쿠데타를 단죄하고도 또다시 윤석열 '내란 재범'을 반복한 아픈 역사를 기록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오욕의 역사는 오늘로 종식돼야 한다"며 "향후 상급심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연대는 "우리는 판결문을 넘어 사회 곳곳에 남은 내란 동조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세워나갈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단죄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권위를 복원하는 과정이자, 국민이 피와 눈물로 지켜낸 민주주의가 다시는 반역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의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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