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 지난번과 내용 달라"…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 행정통합 반대 의견 '가결'

지난해 7월에는 찬성 가결…'자기부정' 비판·효력 의문도

19일 열린 대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연합뉴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양 시·도의회는 지난해 7월에는 찬성 의견으로 가결한 바 있어, 스스로 내린 결정을 뒤집었다는 '자기부정' 비판과 함께 이번 의결의 효력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의결도, 이번 의결도 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졌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반대 의견으로 처리했다.

앞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 안건에 대해 심사를 벌인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특별법안은 지난해 7월 대전과 충남 시·도의회 의견 청취 사항에 포함된 특별법안과 비교할 때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 자치재정과 권한 이양 범위 등의 수정·변경에 따른 고도의 자치권이 축소됐다"고 심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 2명은 '보이콧'을 선언하며 임시회에 불참했다.

충남도의회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8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정권 확대·자치권 보장·통합특별시 약칭 삭제' 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일 열린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 또한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의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작년 7월 충남도의회가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의 의견을 의결한 건 행정통합으로 국세 이양과 투자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재산권과 자치권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안건을 수정하고 대안을 발의하는 건 존중하나, 행정안전위 대안은 지난해 7월 충남도의회가 기대했던 통합의 효과와는 근본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목소리를 경청해 특별법안의 핵심사항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주민투표를 하거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시의회와 도의회 모두 지난해 한 차례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어, 이날 반대 의결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겨우 넘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의 정치공학적 태도 변화와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의 조직적 발목잡기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충청발전특위는 "국민의힘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충남, 대전 통합을 국가균형성장과 지역발전이 아닌,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추진해 온 검은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며 "지역에 약속된 지원과 기회를 정략적 셈법으로 흔드는 행위는, 통합을 염원해 시·도민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고,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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