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갑질 예방…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

오는 4월 시행 예정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아파트 단지 내 분쟁을 줄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단계별로 구체화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자료 열람 절차를 명확히 하고, 모든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신설했다.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연차별 균등 적립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사·용역 발주 시 예산 범위를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갑질 방지를 위해 계약서상 '갑·을' 명칭을 '위탁자·수탁자'로 변경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금지했다.
 
경기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안에 최종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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