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방화 성능 판넬 허용키로

고성능·난연 판넬 개발로 화재 안정성 확보
시민 생활 직접 불편한 규제 수시 발굴 개선

전주시청 전경. 자료사진

전북 전주시가 사회 여건에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을 대폭 손질한다.

시는 이달 중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효천지구 등에서 건축 외벽과 지붕에 판넬 사용을 전면 금지했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고성능·난연(불에 잘 타지 않는) 판넬이 개발되면서 화재 안정성이 확보된 데 따른 것으로, 전주시는 건축법상 방화 성능을 충족할 경우 판넬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5년 주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별도로 시민 생활에 직접 불편을 주는 규제를 수시로 발굴해 즉각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폐지, 공업지역 입지 규제 완화, 에코시티 상가 공실 해소 등에 나섰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건축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