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본래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인 소상공인이 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시는 지난 2025년부터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시흥시 건설행정과(☎ 031-310-243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생을 돌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