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소독공정도 '핵심관리'하면 해썹 평가 면제

해당 기간 업체 자체평가로 전환해 부담 완화

스마트이미지 제공

배추김치 제조 과정에서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CCP)으로 추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해썹(HACCP)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추김치를 제조할 때 기존 원·부재료 세척공정에 더해 소독공정까지 중요관리점으로 설정해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철저히 제어하는 업체에는 평가대상에서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동안 해썹 정기 조사·평가는 전년도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한해 1~2년간 면제하는 등 차등 관리해왔지만, 배추김치는 가열 없이 바로 섭취하는 특성을 고려해 매년 평가를 실시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소독공정을 핵심 관리 기준으로 운영하는 업체 가운데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95% 이상)인 경우 2년, 양호(90% 이상)인 경우 1년간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된다. 대신 해당 기간에는 업체 자체평가로 전환해 부담을 완화한다.

해썹 인증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신규 해썹 인증을 받은 뒤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썹 적용업소 인증 신청 시 스마트 해썹이나 글로벌 해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스마트 해썹은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핵심 관리기준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 기록·관리해 위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며, 글로벌 해썹은 식품방어, 식품사기 예방, 식품안전문화 등 안전경영 요소를 포함한 인증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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