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행금지구역 복원돼도 드론 훈련은 계속"

고정·회전익 항공기와 사단·군단급 무인기만 포함

9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DMZ 일대가 적막하다. 연합뉴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부가 검토 중인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복원과 관련해 "훈련용 드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행금지구역이 복원될 경우 적용되는 기종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는 사단 및 군단급 무인기(UAV)는 비행금지 대상에 포함되지만, 비교적 소형인 훈련용 드론은 비행금지구역 복원과 관계없이 계속 운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대변인은 일방적 비행금지구역 복원 시 대북경계태세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에 대해, 예단을 경계하면서도 "군사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방부도 "유관부처 및 미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국방 당국 간 9·19 합의를 통해 MDL 기준으로 고정익 항공기는 20~40km, 회전익 항공기는 10km, 무인기는 10~15km, 기구(풍선)는 25km 범위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고 드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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