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으로 54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 공사를 시행하는 투자 제도로 민간이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개발하고 한정된 정부 재정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에는 11개 지방수산청과 7개 기초단체에서 185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해 54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항만 시설별로는 전기, 신재생에너지 등 기타시설이 82건, 282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유통이 43건에 1206억 원, 하역설비가 17건 62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항만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과 자동화 스마트 물류창고 건설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 기능 수행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민간 투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 추세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공두표 항만국장은 "장기적인 국내 건설 투자 위축 상황에도 항만구역 내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시설 구축에 대한 민간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항만개발 수요자들이 항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행정처리 효율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