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월까지 관내 건축물과 옹벽 336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제3종시설물은 제1종·제2종시설물 외 시설물 중에서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말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15년이 지난 건축물 중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과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건축물에 딸린 옹벽 등이다.
시는 오는 7월까지 전문업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 안전 상태가 미흡한 시설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해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