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설 연휴 기간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운영한다.
전북도는 명절 특수를 노린 인터넷 쇼핑몰 사기나 택배 배송 지연, 선물세트 품질 불량 등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 소비생활센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와 함께 통합 창구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중창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다. 피해 접수 시 전문 상담원이 해당 업체에 사실 확인을 거쳐 합의를 권고하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사건을 이관해 피해 구제 절차를 이어간다.
주요 피해 구제 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구매 후 배송 지연이나 주문과 다른 상품 배송 △택배 파손·분실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 유통기한 경과 또는 부패·변질 등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기간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총 150건(설 87건, 추석 63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소비자는 선물 받은 김 세트의 변질과 소비기한 경과를 확인하고 신고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을 받은 사례가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 배송 지연이나 물품 하자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며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집중창구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