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년 500만원 모으면 기업·광주시가 500만원 더 적립

광주시, '1천만원 목돈' 청년일자리 공제 19일부터 51명 모집
2년 근속하면 만기공제금 1천만원…지역정착·장기근속 유도

광주광역시는 19일부터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제공

광주청년이 2년 동안 500만원을 모으면 기업과 광주시가 500만원을 더 보태 1천만원을 만들어주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이 참여자 51명을 추가 모집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다.

광주광역시는 19일부터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51명이며, 인원 충원 때까지 접수를 이어간다.

이 사업은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200만원, 광주시가 300만원을 각각 적립해 만기 때 1천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4년 도입했다.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현재 중소기업 154곳과 청년 재직자 3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추가 모집이 마무리되면 지원 인원은 모두 367명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384만6357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정부나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기업이 청년 신청서를 포함해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접수한다. 광주시는 소득과 기업 요건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시는 참여 기업에 '광주광역시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한다. 기업이 부담하는 적립금은 손금으로 인정받게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게 돕는 제도"라며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안정에도 보탬이 되게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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