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간무인기 2번 아닌 4번 침투 "9·19 선제적 복원 추진"

정동영, 무인기사건에 대해 거듭 북에 유감 표명
연휴 초 안보장관간담회에서 정부방침 발표 결정
무인기 재발방지위해 남북관계발전법 등 법 개정
김여정 재발방지요구 5일만에 신속히 대책 브리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북 무인기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군경 합동TF 조사결과 민간 무인기 침투는 당초 알려진 대로 두 차례가 아니라 모두 네 차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에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항공안전법상 처벌규정 강화와 남북관계발전법의 무인기 금지조항 신설 등 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무인기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동영 장관은 먼저 군경 합동 TF의 조사결과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두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지난 2025년 9월과 2026년 1월 4일 두 번의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고, 지난 2025년 11월 16일과 22일 두 차례 보낸 무인기는 개성 상공을 거쳐서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의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법률 위반 사건이 아닌 남북 간 인위적 긴장 고조 행위를 차단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이뤄간다는 차원에서 책임 있게 다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이뤄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무인기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미승인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고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실효성 있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북한에 거듭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밝힌 것은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재방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지 닷새만이다. 
 
정 장관은 설 연휴 초에 열린 정부 안보관계장관간담회에서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한 이재명정부의 공식 입장을 거듭 표명하기로 결정하고 언론 브리핑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 때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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