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천지 2인자 "이만희 지시 없었다"…합수본은 반대 정황 확보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 지난 6일 합수본 조사
"이만희 교주의 '당원가입' 지시 없었다" 부인
前간부 "여전히 신천지 지키기"…이만희 지시 정황 다수
합수본, 이만희에 정당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신천지 2인자로 정치권 로비를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고동안 전 총무.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회 총무가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에서 당원 가입과 관련해 "이만희 교주의 지시가 없었다"며 이 교주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총무가 여전히 '신천지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인데, 이미 합수본은 이 교주가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여러 정황들을 포착하고 정당법 위반 혐의를 검토 중이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지난 6일 고 전 총무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원 가입을 이 교주가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 전 총무가 "이 교주의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하며 "내가 다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내부 사정에 밝은 한 탈퇴 간부는 "고 전 총무가 현재까지는 '이 교주 지키기'에 나서며 '본인이 다 했다'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신천지 장막 밖으로 나가서 혼자 싸우기 버겁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신천지 구조상 이 교주 지시(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이 교주의 지시가 없었을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합수본은 이미 고 전 총무의 진술과 배치되는, 이 교주를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가 20대 대선을 전후로 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라고 강제한 정황들을 다수 포착했다.

앞서 합수본은 다른 탈퇴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원 가입은 이 교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여럿 확보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합수본은 20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교주가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그를 도우려 했던 정황을 드러내는 녹취도 확보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2022년쯤 고 전 총무는 한 신천지 간부와의 통화에서 "선생님(이만희 교주)께선 '11월까지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양당에서 자기들 스스로 당 경선을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대선 때 우리가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셨다"고 말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단독]신천지 2인자 "尹하고 잘못되면 다 끝나"…줄대기 총공세)

만약 이 교주 등이 신도들의 '의사에 반해' 당원 가입을 실제로 강제했다면, 이들은 정당법 위반 혐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 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

합수본은 앞서 확보한 정황들을 토대로, 이 교주 등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증거 및 법리 검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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