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해준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수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실질 경영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경남 고성지역 한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한 업체에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15차례에 걸쳐 8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다른 거래업체와 12차례에 걸쳐 2억여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는 등 거래를 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가 있다.

법률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나,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행위 등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처벌받게 된다.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탈루한 부가가치세 일부가 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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