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임차료 부담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 초기 고정비 부담으로 사업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20명의 청년 창업자를 선정해 다음 달부터 올해 12월까지 사업장 임차료를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44세 이하(1982~2007년생) 청년으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를 등록해 현재까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이다. 또 연 매출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25만 원 이상을 납부하는 기장군 소재 사업장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는 "임차료 지원 사업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 분투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